"FA 선수, 팀당 3명 제한에서 제외해 달라" 한국의 보라스, KBO 상대 가처분 신청 [춘추 이슈분석]
토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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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8
-업계 1위 리코스포츠, KBO 상대로 법원 가처분 신청
-최대 15명, 팀당 3명 선수 보유 숫자 제한 규정 철폐 요구
-"FA 선수는 구단 소속 아냐, 3명 제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
-KBO "협의로 해결할 사안인데…" 11월 2일 법원 심리, 인용 가능성 상당히 높아양의지와 박건우(사진=NC)
[스포츠춘추]
업계 1위 에이전시 리코스포츠가 KBO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대 15명·팀당 3명으로 제한된 에이전시 선수 보유 숫자 제한 규정에서 FA 선수를 제외해 달라는 게 골자다. KBO는 협의로 해결할 문제를 하필 포스트시즌 축제 기간에 법정까지 가져갔다며 언짢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구계에 따르면 리코는 이달 중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리인(에이전트) 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① 대리인 1명의 보유 인원 최대 15명(팀당 3명) 제한을 풀어줄 것. ② FA 선수는 구단 소속이 아니므로 팀당 3명 제한에서 제외할 것. ③ 개인과 법인 포함 15명 제한에서 법인은 별도로 해달라는 내용이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긴 시간이 걸리는 본안소송에 의해 확정되기 전,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내리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을 뜻한다. 리코 측은 올겨울 예비 FA 자격을 얻는 선수들이 입을 피해가'현재의 현저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리코 관계자는 "애초 가처분까지 신청할 생각은 아니었다"면서 FA 신청 선수를 '팀당 3명 제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가처분을 신청한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FA를 신청하면 해당 구단 소속 선수로 간주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참가활동 기간인 11월이 지나면 소속 구단이 사라지고, 팀당 3명 제한에도 포함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봤다"며 "그러나 KBO에선 FA 신청 선수도 원소속구단 선수로 간주해 '3명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선수들이 FA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자유롭게 대리인을 통해 계약 협상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올해 FA 자격을 취득할 예정인 복수의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는 게 리코 측의 주장이다.
리코는 이정후(키움), 양의지(NC), 김현수(LG), 박병호(KT) 등 다수의 스타 플레이어를 보유한 대형 에이전시다. 올겨울에도 리코 소속 선수만 10명 가까이 FA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특히 NC 다이노스의 경우 양의지, 노진혁, 이재학, 이명기 등 예비 FA 4명 이상이 리코 소속으로 알려졌다. 기존 제도 하에선 인원 제한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제를 해결할 묘수로 가처분 신청을 택했다고 풀이된다.
KBO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은 11월 2일이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오는 11월 중순 열리는 FA 시장에선 대리인당 선수 인원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안소송은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내년 초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수 숫자 제한, 불합리한 규정" vs "특정 에이전시 독점 부작용 우려"
KBO리그 대리인 관련 계약의 제한 규정. 선수 보유 숫자 제한뿐만 아니라 같은 법인까지 선수 보유 숫자 제한을 받는다(사진=선수협)
리코의 가처분 신청을 바라보는 야구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대리인당 선수 숫자 제한이 애초부터 불공정한 규정이었다며 가처분 인용을 예상한다. 에이전트 업계 한 관계자는 "선수 숫자 제한은 시작부터 문제였다. 에이전트 제도 시행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규제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KBO 에이전트 제도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당시 KBO와 구단들은 대리인 제도를 공식화하려면 선수 보유 숫자 제한 규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프로야구 선수협회에선 불합리한 요소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단 대리인 제도가 공식적으로 자리 잡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선수 보유 숫자 제한 규정을 받아들였다.
업계 관계자는 "숫자 제한 규정이 없으면 선수 측 힘이 더 강해질까 싶어 KBO와 구단들이 에이전시 독과점 문제를 핑계로 삼은 것"이라며 "축구나 다른 종목에는 이런 식의 규제가 없다. 국외 스포츠를 봐도 마찬가지다. 구단들이 선수에게 '갑질'을 못하게 되고, '을'이 되는 게 싫어서 막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에이전시 관계자는 "선수 보유 숫자 제한 규정으로 인해 정작 도와주고 싶은 선수들을 제대로 못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다들 몸값이 큰 선수들만 맡고, 그 협상에만 집중하지 않겠나. 특히 저연봉·저년차 유망주들에겐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빈익빈 부익부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시장 경제 질서에 따라 작동하는 프로스포츠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모순적 규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의 에이전시 관계자는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에이전시와 정식 대리인 계약을 못 맺는 게 말이 되는가. 프로스포츠 세계에 존재해선 안 되는 악법"이라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KBO는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BO 관계자는 "에이전트 제도를 관리 감독하는 선수협과 KBO가 1년에 두 차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회의 때 한 차례 '선수 인원 제한 규정 철폐' 건의가 나왔는데, 어제(26일) 두 번째 회의를 앞두고 가처분 신청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포스트시즌 기간이라 여기에 집중하기도 모자란 데 당황스럽다"고 했다.
KBO 관계자는 "가처분은 당장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는 목적 아닌가. 물론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논의해가며 바꿔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누군가 의견을 냈다고 바로 당장에 적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겠나"라며 "만약 2일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이번 FA 시장에서 규제가 사라지면서 혼란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특정 에이전시의 시장 독과점이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란 의견도 전했다. KBO 관계자는 "프로야구 선수 1천 명 가운데 에이전트가 필요한 선수는 많아 봐야 50명 이하"라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에이전트는 20여명 안팎이다. 매년 60명이 자격을 상실하는 바닥에서 규제가 사라지면 특정 에이전시의 입김이 너무 강해질 것"이라 말했다. 다만 이는 취약한 에이전트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도 있다.
특정 에이전시로의 선수 쏠림 현상이 야구판 '불신'을 키울 거란 이야기도 나왔다. KBO 관계자는 "팬들이 보기엔 같은 회사 소속 선수끼리 봐준다, 맞아준다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한 에이전시가 특정 팀 선수를 싹쓸이하는 상황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과거 몇몇 에이전트가 특정팀 주요 선수를 장악해서 부작용이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야구계 "가처분 인용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의견 우세
KBO 로고(사진=스포츠춘추)
야구 관계자 사이에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모 구단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전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최소 FA 제한과 법인 제한 정도는 법원에서도 불공정하다고 여길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KBO와 구단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KBO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보면 법원이 인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15명이라고 하면 법원 관점에서는 수가 적어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스포츠춘추가 문의한 복수 구단 단장도 "법원에서 인용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KBO는 가처분 신청 소식을 26일 10개 구단에 공유했다. KBO는 내부 변호사를 통해 법원 심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구단 단장은 "KBO에서 공유는 받았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해보지 않았다.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지켜본 뒤 의논하겠다"고 전했다.
-최대 15명, 팀당 3명 선수 보유 숫자 제한 규정 철폐 요구
-"FA 선수는 구단 소속 아냐, 3명 제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
-KBO "협의로 해결할 사안인데…" 11월 2일 법원 심리, 인용 가능성 상당히 높아양의지와 박건우(사진=NC)
[스포츠춘추]
업계 1위 에이전시 리코스포츠가 KBO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대 15명·팀당 3명으로 제한된 에이전시 선수 보유 숫자 제한 규정에서 FA 선수를 제외해 달라는 게 골자다. KBO는 협의로 해결할 문제를 하필 포스트시즌 축제 기간에 법정까지 가져갔다며 언짢은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야구계에 따르면 리코는 이달 중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리인(에이전트) 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① 대리인 1명의 보유 인원 최대 15명(팀당 3명) 제한을 풀어줄 것. ② FA 선수는 구단 소속이 아니므로 팀당 3명 제한에서 제외할 것. ③ 개인과 법인 포함 15명 제한에서 법인은 별도로 해달라는 내용이다.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긴 시간이 걸리는 본안소송에 의해 확정되기 전,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내리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을 뜻한다. 리코 측은 올겨울 예비 FA 자격을 얻는 선수들이 입을 피해가'현재의 현저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리코 관계자는 "애초 가처분까지 신청할 생각은 아니었다"면서 FA 신청 선수를 '팀당 3명 제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가처분을 신청한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FA를 신청하면 해당 구단 소속 선수로 간주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참가활동 기간인 11월이 지나면 소속 구단이 사라지고, 팀당 3명 제한에도 포함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봤다"며 "그러나 KBO에선 FA 신청 선수도 원소속구단 선수로 간주해 '3명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선수들이 FA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자유롭게 대리인을 통해 계약 협상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올해 FA 자격을 취득할 예정인 복수의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는 게 리코 측의 주장이다.
리코는 이정후(키움), 양의지(NC), 김현수(LG), 박병호(KT) 등 다수의 스타 플레이어를 보유한 대형 에이전시다. 올겨울에도 리코 소속 선수만 10명 가까이 FA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특히 NC 다이노스의 경우 양의지, 노진혁, 이재학, 이명기 등 예비 FA 4명 이상이 리코 소속으로 알려졌다. 기존 제도 하에선 인원 제한 규정에 걸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제를 해결할 묘수로 가처분 신청을 택했다고 풀이된다.
KBO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은 11월 2일이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오는 11월 중순 열리는 FA 시장에선 대리인당 선수 인원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안소송은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내년 초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선수 숫자 제한, 불합리한 규정" vs "특정 에이전시 독점 부작용 우려"
KBO리그 대리인 관련 계약의 제한 규정. 선수 보유 숫자 제한뿐만 아니라 같은 법인까지 선수 보유 숫자 제한을 받는다(사진=선수협)
리코의 가처분 신청을 바라보는 야구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대리인당 선수 숫자 제한이 애초부터 불공정한 규정이었다며 가처분 인용을 예상한다. 에이전트 업계 한 관계자는 "선수 숫자 제한은 시작부터 문제였다. 에이전트 제도 시행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규제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했다.
KBO 에이전트 제도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 당시 KBO와 구단들은 대리인 제도를 공식화하려면 선수 보유 숫자 제한 규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프로야구 선수협회에선 불합리한 요소라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단 대리인 제도가 공식적으로 자리 잡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선수 보유 숫자 제한 규정을 받아들였다.
업계 관계자는 "숫자 제한 규정이 없으면 선수 측 힘이 더 강해질까 싶어 KBO와 구단들이 에이전시 독과점 문제를 핑계로 삼은 것"이라며 "축구나 다른 종목에는 이런 식의 규제가 없다. 국외 스포츠를 봐도 마찬가지다. 구단들이 선수에게 '갑질'을 못하게 되고, '을'이 되는 게 싫어서 막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에이전시 관계자는 "선수 보유 숫자 제한 규정으로 인해 정작 도와주고 싶은 선수들을 제대로 못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다들 몸값이 큰 선수들만 맡고, 그 협상에만 집중하지 않겠나. 특히 저연봉·저년차 유망주들에겐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빈익빈 부익부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시장 경제 질서에 따라 작동하는 프로스포츠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모순적 규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의 에이전시 관계자는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에이전시와 정식 대리인 계약을 못 맺는 게 말이 되는가. 프로스포츠 세계에 존재해선 안 되는 악법"이라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KBO는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이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KBO 관계자는 "에이전트 제도를 관리 감독하는 선수협과 KBO가 1년에 두 차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회의 때 한 차례 '선수 인원 제한 규정 철폐' 건의가 나왔는데, 어제(26일) 두 번째 회의를 앞두고 가처분 신청 소식이 전해졌다"면서 "포스트시즌 기간이라 여기에 집중하기도 모자란 데 당황스럽다"고 했다.
KBO 관계자는 "가처분은 당장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는 목적 아닌가. 물론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논의해가며 바꿔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누군가 의견을 냈다고 바로 당장에 적용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겠나"라며 "만약 2일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이번 FA 시장에서 규제가 사라지면서 혼란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특정 에이전시의 시장 독과점이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란 의견도 전했다. KBO 관계자는 "프로야구 선수 1천 명 가운데 에이전트가 필요한 선수는 많아 봐야 50명 이하"라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에이전트는 20여명 안팎이다. 매년 60명이 자격을 상실하는 바닥에서 규제가 사라지면 특정 에이전시의 입김이 너무 강해질 것"이라 말했다. 다만 이는 취약한 에이전트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점에서, 규제 완화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도 있다.
특정 에이전시로의 선수 쏠림 현상이 야구판 '불신'을 키울 거란 이야기도 나왔다. KBO 관계자는 "팬들이 보기엔 같은 회사 소속 선수끼리 봐준다, 맞아준다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한 에이전시가 특정 팀 선수를 싹쓸이하는 상황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과거 몇몇 에이전트가 특정팀 주요 선수를 장악해서 부작용이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야구계 "가처분 인용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의견 우세
KBO 로고(사진=스포츠춘추)
야구 관계자 사이에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모 구단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전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최소 FA 제한과 법인 제한 정도는 법원에서도 불공정하다고 여길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KBO와 구단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KBO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보면 법원이 인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 15명이라고 하면 법원 관점에서는 수가 적어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스포츠춘추가 문의한 복수 구단 단장도 "법원에서 인용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KBO는 가처분 신청 소식을 26일 10개 구단에 공유했다. KBO는 내부 변호사를 통해 법원 심의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구단 단장은 "KBO에서 공유는 받았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논의해보지 않았다.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지켜본 뒤 의논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