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 일본서 뛸때 세무조사, 국세청의 무리한 조사권 남용”
토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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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레이더P]
감사원, 국세청 세무조사권 남용 제동
“국내 비거주자라 과세대상 아닌데
주소지 국내 있다며 조사대상 선정”
대구 의료원 ‘10억 탈루’ 세무조사
알고보니 직원이 혐의 단순 추정
감사원, 국세청 세무조사권 남용 제동
“국내 비거주자라 과세대상 아닌데
주소지 국내 있다며 조사대상 선정”
대구 의료원 ‘10억 탈루’ 세무조사
알고보니 직원이 혐의 단순 추정
[사진=연합뉴스]국세청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유명인이나 고소득자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온 관행에 12일 감사원이 제동을 걸었다. 감사원 지적 사항 중엔 삼성 라이온즈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 과거 일본 프로리그에서 뛰던 시절 그의 주소가 국내에 있었다는 점 만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던 사례가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날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보고서를 공개하며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정이 부실해 세무조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4~2015년 일본 한신 타이거스의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던 오승환이 받은 83억여 원의 계약금과 연봉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그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오승환은 해당 기간 동안 국내체류일이 2014년 48일, 2015년 49일에 불과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었음에도 국세청은 단순히 그의 주소지가 국내에 있다는 점, 국외활동 하기 이전부터 국민연금 등에 가입해 납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오승환이 연평균 281일을 일본에서 체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국내 비거주자로 판단해 ‘과세불과’ 결정을 내렸고, 국세청은 곧바로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오승환 세무조사에 대해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해 탈루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또 대구의 모 의료원을 운영 중인 한 납세자가 2017~2019년 약 10억3000만원의 현금매출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그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국세청 조사 담당 직원은 해당 의료원에 3차례 방문해 방문고객 수를 52명으로 집계하고,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이 시간대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42건에 불과하자 과거 이 의료원이 신고한 매출액 중 현금매출 추정비용이었던 19%를 단순 적용해 이러한 탈루액을 추정한 것이었다.
감사원은 결국 조사 대상의 현금 매출 누락 혐의가 무실적으로 종결됐으며 “신고 내용의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